2026년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원칙적으로 2025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판정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보다 작으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기준금액과 같거나 크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다만 전문직은 신규 여부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규사업자,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하는 사업자, 공동사업장은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도 서로 다른 판정이므로 한 표에서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아래 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업종군을 실무적으로 줄여 쓴 것입니다. 실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명칭만 보지 말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2026년 업종별 기준금액
| 업종군 | 포함되는 대표 업종 | 2025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 | 기준금액 이상 |
|---|---|---|---|
| 1군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2·3군에 들지 않는 사업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
| 2군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건설업의 법정 범위, 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 원 미만 | 1억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
| 3군 | 부동산임대업과 일부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 7천500만 원 미만 | 7천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
미만이 기준이므로 경계값에 도달하면 복식부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도매업 수입금액이 정확히 3억 원이면 2026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판정합니다.
욕탕업은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하지만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특례에 따라 2군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5년 욕탕업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이면 2026년 간편장부대상자이고, 1억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기장의무는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1. 전문직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과 변호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법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자이거나 수입금액이 적어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여부는 통상적인 직업 명칭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이 신규사업자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이므로 장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자도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수입과 비용, 사업용 자산의 증감 등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3.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봅니다
2026년 귀속 사업소득의 장부 유형을 판단한다면 2025년 수입금액을 사용합니다. 재작년 매출이나 현재까지의 2026년 매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매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 수입 등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업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둘 이상의 업종은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서로 다른 기준금액이 적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면 단순 합계만 기준금액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하고,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겸업 판정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환산한 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보다 작으면 간편장부대상자, 같거나 크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겸업 사업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년에 도매업 수입금액 2억 원과 3군 서비스업 수입금액 2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입금액이 큰 도매업이 주업종입니다.
겸업 판정금액
= 20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00원 ÷ 75,000,000원)
= 200,000,000원 + 80,000,000원
= 280,000,000원환산금액 2억8천만 원은 주업종인 도매업 기준 3억 원보다 작으므로 이 사례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서비스업 수입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20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00원 ÷ 75,000,000원)
= 320,000,000원3억2천만 원은 3억 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 계산은 예시 업종 분류와 수입금액이 맞다는 전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1년 미만·공동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 상황 | 판정 기준 | 주의할 점 |
|---|---|---|
| 2026년에 처음 개업 | 원칙적으로 2026년 간편장부 | 전문직은 복식부기 |
| 직전 과세기간에 1년 미만 영업 | 실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12개월 금액으로 연환산하지 않음 |
| 공동사업장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 판정 | 공동사업 수입을 구성원 개인사업 수입과 단순 합산하지 않음 |
| 둘 이상의 단독 사업장 | 거주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환산 |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따로 판정한다고 단정하지 않음 |
| 전문직 사업 | 신규·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 전문직의 법정 범위를 확인 |
공동사업장은 기장의무 판정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봅니다. 구성원이 별도로 단독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은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간편장부·복식부기는 장부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에 관한 기장의무이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추계할 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직전 수입금액과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 당해 수입금액, 전문직 배제 등 별도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묻는 질문 | 확인 결과 |
|---|---|---|
| 기장의무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 시행령 제208조 기준으로 판정 |
| 추계 방식 |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어떤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단순·기준경비율 요건을 별도 판정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법정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이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전체 종합소득 중 복식부기로 계산한 사업소득 비율, 신고기한 준수, 제출서류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공제가 아니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해 요건을 충족했을 때 검토하는 공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와 재무제표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비교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은 신고 여부, 부정행위 여부,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출세액의 20% 하나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를 검토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 법정 제외 대상이 있으며 전문직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하면 실제 결손금과 일부 공제·이월 항목을 인정받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산세만 비교하지 말고 실제 거래를 장부로 입증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판정표
- 2026년 기장의무에 2025년 수입금액을 사용했습니다.
- 업태·종목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법정 업종군을 확인했습니다.
- 기준금액
미만과이상의 경계값을 구분했습니다. - 전문직 여부를 신규사업자 판정보다 먼저 확인했습니다.
- 둘 이상의 업종은 주업종 기준 환산식을 적용했습니다.
- 1년 미만 영업 수입금액을 12개월로 연환산하지 않았습니다.
- 공동사업장을 별도의 1거주자로 판정했습니다.
- 간편장부 판정과 단순경비율 판정을 분리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선택과 기장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무기장 불이익을 단일 가산세율로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관련: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신규사업자, 전문직과 겸업 판정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기준, 욕탕업 특례와 작성·신고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 장부의 비치·기장: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 의무 및 무기장 불이익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기장세액공제 관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의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