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0원이라고 해서 모든 스타트업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매출 규모와 별개로 법인세법상 복식부기 장부를 갖추고 기장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업종·전문직 여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경영상 판단은 법적 의무와 다릅니다. 매출이 없어도 자본금 납입, 설립비용, 임차보증금, 급여, 카드 사용, 차입금처럼 기록할 거래가 있다면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와 손익의 변화를 함께 추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복식부기만으로 횡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좌와 증빙을 거래에 연결하고, 지급 승인과 장부 기록을 나누며, 월말에 장부와 외부 자료를 대사해야 내부통제로 기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다릅니다
2026년 7월 13일 현재 확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구분 | 복식부기 의무 판단 | 매출 0원일 때 |
|---|---|---|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 기장 | 매출액만을 이유로 기장의무가 없어지지 않음 |
| 신규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 | 전문직 등 예외가 아니면 복식부기가 항상 의무인 것은 아님 |
| 계속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 | 직전 수입금액과 업종을 함께 확인 |
| 전문직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 신규·무매출 여부만으로 간편장부 대상이 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군별로 3억원, 1억5천만원, 7,500만원입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실제 업종 분류와 겸업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에서 해당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장의무는 세무 신고를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투자 유치, 대출 심사 또는 내부 경영관리를 위해 어느 수준의 재무자료를 준비할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자나 대출의 결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식부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장하지 않나요?
복식부기는 한 거래가 재무상태와 손익에 미친 영향을 차변과 대변에 함께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계좌에서 사무실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현금 감소만 적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자산 증가와 예금 감소를 같이 기록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다음 질문에 답하기 쉬워집니다.
-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비용인지, 자산 취득인지, 채무 상환인지
- 대표나 주주가 넣은 돈이 자본금인지 차입금인지
- 카드 사용액이 장부에 모두 반영됐는지
- 장부상 예금 잔액과 은행 잔액이 왜 다른지
- 매출이 없는데도 현금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하지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맞는다고 거래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승인되지 않은 이체도 허위 계정이나 가지급금으로 기록하면 장부의 형식적 균형은 맞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흔적을 구조화하는 장치이지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발견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장부·계좌·증빙·승인·월마감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세요
거래가 발생한 뒤 전표만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통제가 약합니다. 지급 전후의 책임과 자료를 다음처럼 연결해야 합니다.
| 통제 지점 | 남겨야 할 정보 | 월말 확인 |
|---|---|---|
| 거래 요청 | 목적, 금액, 거래처, 예산 또는 계약 근거 | 승인 없는 거래가 있는지 |
| 승인 | 승인자, 승인 시각, 금액 기준, 예외 사유 | 본인 요청을 본인이 승인했는지 |
| 지급 | 수취인, 계좌번호, 이체 식별정보 | 승인된 수취인·금액과 같은지 |
| 증빙 | 계약서, 발주·검수 자료, 세금계산서·영수증 | 전표와 증빙이 서로 연결되는지 |
| 복식부기 | 계정과목, 차변·대변, 거래일, 귀속기간 | 분류·귀속·부가세 처리가 맞는지 |
| 대사와 마감 | 은행·카드·세금계산서 자료와 차이 내역 | 미결 항목의 담당자·해결일이 있는지 |
인원이 적어 요청·승인·지급·기장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어렵다면 보완통제를 둡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지급과 기장을 함께 하더라도 대표가 지급 전 증빙과 수취인을 승인하고, 월말 은행 대사는 집행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외부 회계 인력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 0원 시기에 먼저 기록할 거래
매출이 없다는 것은 거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기 법인은 다음 항목부터 빠짐없이 분류해야 합니다.
- 자본금 납입과 주주별 납입 근거
- 대표자·주주·관계회사에서 빌린 돈과 상환 조건
- 법인 설립비, 법무비, 도메인·소프트웨어 구독료
- 임차보증금, 선급비용, 비품과 개발 장비
- 급여, 원천세, 4대보험 관련 지급과 미지급액
- 법인카드 사용액과 개인이 대신 결제한 비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정부지원금·투자금처럼 사용 조건이나 증빙 의무가 있는 자금
개인 결제분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업무 관련성과 지급 근거를 남기고, 회사가 개인에게 갚아야 할 금액인지 자본 거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 돈을 대표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의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회수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마감은 잔액을 맞추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말에는 장부상 예금과 은행 잔액을 맞춘 뒤 차이의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일의 자료를 모아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모든 법인계좌와 법인카드가 장부 범위에 포함됐는가
- 은행에는 있으나 전표·증빙이 없는 입출금이 있는가
- 장부에는 있으나 은행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래가 있는가
- 카드 승인·취소·환불과 카드대금 결제가 각각 반영됐는가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과 매출·매입 장부가 일치하는가
- 선급비용·미지급비용·보증금·차입금 잔액의 근거가 있는가
- 거래처 계좌 변경, 중복 지급, 분할 지급 같은 예외가 승인됐는가
- 미결 항목마다 원인, 담당자, 처리기한이 기록됐는가
마감이 끝났다면 검토자와 완료일을 남기고, 마감 이후 전표를 수정할 때는 수정 이유와 승인 이력을 보존합니다. 그래야 다음 달에 같은 차이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누가 언제 숫자를 바꿨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전혀 없는 법인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자본금, 비용, 자산, 부채 거래를 기록해야 하며 매출 0원 자체가 기장의무 면제 기준은 아닙니다.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 의무자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규 개인사업자와 일정 수입금액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므로 업종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작성하면 회사 내부 승인은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의 기장은 거래가 실제로 필요했고 적절한 사람이 승인했는지를 대신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지급 전 승인과 증빙 확보를 담당하고, 기장 결과와 계좌·카드 자료를 월별로 대사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횡령을 막을 수 있나요?
완전히 막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는 거래 추적과 이상 차이 발견에 도움을 주지만, 지급 권한 분리, 수취인 확인, 증빙 검토, 독립 대사와 함께 운영해야 통제 효과가 생깁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미국 회계감사원 자료는 승인·기록·자산 보관·대사 분리라는 일반적인 내부통제 원칙을 참고한 것이며, 한국 스타트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