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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June 26, 2026

원천세 환급 조정 - 중도퇴사·연말정산 당월조정과 차월이월 대사법

핵심 요약

이준호

Tax & Accounting Operations Lead

원천세 환급 조정 - 중도퇴사·연말정산 당월조정과 차월이월 대사법

중도퇴사 정산이나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발생하면 회사는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그 금액을 회사가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합니다. 당월 납부세액보다 환급액이 크면 남은 금액은 차월로 이월하거나, 법정 요건과 신청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환급과 회사의 세금 회수는 같은 현금흐름이 아닙니다. 직원은 회사로부터 정산 환급액을 받고,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환급 발생액과 당월 조정액을 적어 납부액을 줄이거나 남은 금액을 이월·신청합니다. 이 두 흐름을 구분해야 급여대장, 통장, 신고서와 원천세 예수금이 맞습니다.

핵심 요약

  • 월별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연간 결정세액의 확정액이 아닙니다. 중도퇴사 정산이나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만큼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생깁니다.
  • 현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10은 조정환급 코드가 아니라 근로소득 가감계입니다.
  • 중도퇴사 정산은 A02 중도퇴사 행에 연결하고, 실제 당월 조정액은 각 소득행의 ⑨ 당월조정환급세액과 환급세액 조정란에서 확인합니다.
  • 직원에게 지급할 환급액, 당월 납부세액에서 조정한 금액, 차월이월액과 직접 환급신청액을 별도 열로 관리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 원천세 신고와 별도 절차입니다. 국세 조정액만 맞추고 지방소득세 신고·환급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간이세액 환급은 언제 발생하나요?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월별 세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득과 모든 공제를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연도 중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합니다. 계속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text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이고, 결정세액이 더 크면 추가징수입니다. 급여가 줄었거나 부양가족 수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기납부세액과 차감징수세액으로 정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환급과 회사 조정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돈을 주고받는 당사자확인 자료핵심 통제
근로자 세액 정산회사와 근로자급여대장, 연말정산 계산, 원천징수영수증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이 확인
근로자에게 환급 지급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급여명세서, 지급대장, 계좌이체환급액이 실지급액에 포함됐는지 확인
당월 조정환급회사가 낼 원천세에서 환급분 차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당월 납부세액 범위와 조정액 대사
차월이월남은 미환급액을 다음 신고로 이월전월·당월 신고서, 이월 관리표전월 말 잔액과 당월 초 잔액 일치
직접 환급신청관할 세무서가 회사에 환급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부표조정분과 신청분의 중복 금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채 신고서에서 납부세액만 줄이면 직원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직원에게 먼저 지급했더라도 신고서에 환급 발생·조정·이월을 반영하지 않으면 회사의 원천세 장부에 미회수 잔액이 남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어디를 확인하나요?

국세청이 2026년 7월 9일 게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을 기준으로 봅니다.

A02와 A10을 구분합니다

  • A02 중도퇴사: 연도 중 퇴직자의 근로소득 정산 인원·지급액·세액을 반영하는 행입니다.
  • A10 가감계: 매월징수, 중도퇴사, 연말정산 등 근로소득 행의 금액을 합산·조정한 근로소득 소계입니다.
  •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해당 월에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실제로 조정한 환급액을 적는 열입니다.

따라서 A10 조정환급에 환급액을 넣는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은 A02에서 발생 근거를 확인하고, 당월에 얼마를 상계했는지는 ⑨ 열과 환급세액 조정란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환급세액 조정란에서 잔액을 이어 갑니다

환급세액 조정란은 전월에서 넘어온 미환급액, 당월에 새로 생긴 환급액, 당월에 조정한 금액과 다음 달로 넘길 잔액을 연결합니다.

text
조정할 수 있는 환급재원
= 전월에서 이월된 미환급액
+ 당월 발생 환급액
- 이미 환급신청한 금액 등 서식상 차감액

차월이월환급액
= 조정할 수 있는 환급재원
- 당월조정환급액
- 당월 직접 환급신청으로 분리한 금액

실제 계산은 현행 서식의 항목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전월미환급액을 다시 당월발생액으로 넣거나, 이미 직접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당월조정액에도 넣으면 중복 회수입니다.

환급 조정은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요?

1. 근로자별 정산 결과를 확정합니다

근로자별로 총급여, 비과세 소득, 공제자료, 결정세액, 기납부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월 급여 지급 시 정산하고,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정산표에는 다음 항목을 남깁니다.

  • 사번과 성명
  • 정산 구분: 중도퇴사 또는 연말정산
  • 귀속연도와 지급월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징수액
  • 근로자 지급일과 지급계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 행

2. 직원에게 지급한 환급액을 급여대장과 통장에서 확인합니다

환급액을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했는지, 별도로 이체했는지 표시합니다. 급여 실지급액에는 당월 급여의 세금 공제뿐 아니라 퇴직 정산 환급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일반 급여 계산식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text
근로자 실제 입금액
= 당월 급여의 차인지급액
+ 정산 환급액
- 정산 추가징수액
± 그 밖의 정산 항목

3. 당월 원천징수세액과 조정 가능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월의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세액을 급여대장·지급대장에서 집계합니다. 당월조정환급액은 환급재원과 당월 납부할 세액의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text
당월조정환급액
= 조정할 수 있는 환급재원과 당월 조정 대상 원천세 중 작은 금액

당월 납부할 원천세
= 당월 조정 전 원천세 - 당월조정환급액

가산세나 농어촌특별세, 서로 다른 세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서식과 법령상 조정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서의 모든 숫자를 합쳐 환급액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4. 남은 금액은 차월이월 또는 환급신청으로 관리합니다

당월에 모두 조정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계속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21호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현행 서식이 요구하는 기납부세액·환급 조정 명세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환급을 신청했다면 같은 금액을 차월이월액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신고서 접수액, 환급 결정액과 실제 통장 입금액도 따로 대사합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당월 납부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특별징수액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절차와 지방세 환급청구서가 필요합니다.

국세 원천세의 당월조정·차월이월·환급신청 결과가 지방소득세 신고에 자동으로 같은 금액으로 반영됐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국세 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회사 장부의 소득세·지방소득세 예수금을 각각 맞춰야 합니다.

당월조정과 차월이월 계산 예시

다음은 중도퇴사자 1명의 국세 근로소득세 환급만 있고, 조정 대상이 되는 다른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범위에 다툼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기납부세액이 1,400,000원이고 결정세액이 200,000원이라면 회사가 직원에게 돌려줄 국세 환급액은 1,2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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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1,400,000원 - 200,000원
= 1,200,000원

같은 달 다른 근로자 등에게서 원천징수한 조정 전 국세가 900,000원이라면, 당월에는 900,000원까지 조정하고 300,000원을 다음 달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항목금액
당월 발생 환급액1,200,000원
당월 조정 전 원천세900,000원
당월조정환급액900,000원
당월 납부할 국세 원천세0원
차월이월환급액300,000원

다음 달 조정 전 원천세가 800,000원이고 추가 환급 발생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text
다음 달 당월조정환급액 = 300,000원
다음 달 납부할 원천세 = 80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다음 달 말 미환급 잔액 = 0원

이 예시에서 회사의 총 현금흐름은 직원에게 1,200,000원 환급 지급, 첫 달 원천세 납부 0원, 다음 달 원천세 납부 500,000원으로 나뉩니다. 직원 환급 이체액과 세무서 납부 감소액을 같은 거래로 장부에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신고서·통장은 어떻게 대사하나요?

대사 항목확인식대표 오류
근로자 정산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액정산 전 월별 세액과 결정세액 혼동
근로자 지급환급 대상자별 합계 = 실제 환급 이체액퇴사자 환급 미지급, 중복 이체
당월 발생 환급근로자별 환급 합계 = 신고서 환급 발생액대상자 누락, 귀속·지급월 오류
당월 조정조정환급 열 합계 = 환급세액 조정란 당월조정액A10을 조정 코드로 오인
차월이월전월 말 미환급 잔액 = 당월 초 이월액직접 환급신청액을 계속 이월
당월 납부조정 전 세액 - 조정액 = 납부서 세액납부서·신고서 버전 불일치
회사 장부원천세 예수금·미수환급액 변동 = 신고·지급·납부 현금흐름직원 환급과 세무서 회수를 한 전표로 중복

급여대장의 총급여액을 신고서의 총지급액과 무조건 같은 숫자로 맞추면 안 됩니다. 비과세 소득의 신고 포함 범위와 서식 작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세급여, 비과세 항목, 정산 조정표를 나눠 연결합니다. 차이가 나면 임의 조정액을 넣기보다 어떤 급여 항목과 근로자가 차이를 만들었는지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10에 환급액을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A10은 근로소득 행의 가감계입니다. 중도퇴사 정산은 A02 행에 연결하고, 당월에 납부세액에서 조정한 환급액은 ⑨ 당월조정환급세액과 환급세액 조정란에서 확인합니다.

Q

당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환급을 처리할 수 없나요?

직원에게 지급할 환급과 회사의 조정환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산 환급액을 지급하고, 당월에 조정하지 못한 회사 측 미환급액은 차월로 이월하거나 법정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홈택스가 다음 달 세금에서 자동으로 빼 주나요?

환급 발생액과 조정·이월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하고 전월 잔액과 대사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단순히 다음 달 납부액을 줄이면 안 됩니다.

Q

국세 원천세를 조정하면 지방소득세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지방세 신고·조정·환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세액의 대상자별 정산표는 연결하되 신고와 납부·환급은 각각 대사합니다.

신고 전 최종 점검표

  • 중도퇴사·연말정산 대상자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했는가?
  • 직원에게 지급할 국세·지방소득세 환급액을 구분했는가?
  • 실제 환급 이체액과 대상자별 환급 합계가 일치하는가?
  • A02 중도퇴사와 A10 가감계의 의미를 구분했는가?
  • ⑨ 당월조정환급세액과 환급세액 조정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 전월미환급액, 당월발생액, 당월조정액과 차월이월액이 이어지는가?
  • 직접 환급신청액을 차월이월액에도 중복 반영하지 않았는가?
  • 납부서 금액과 신고서의 조정 후 납부세액이 일치하는가?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환급도 별도로 확인했는가?
  •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신고서, 장부와 통장을 같은 마감본으로 보관했는가?

공식 기준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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