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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June 29, 2026

해상화물보험 FPA·WPA 차이 - ICC(A)·(B)·(C)와 담보 비교하는 법

핵심 요약

김한기

Product Strategy Lead

해상화물보험 FPA·WPA 차이 - ICC(A)·(B)·(C)와 담보 비교하는 법

FPA와 WPA는 부분손해(particular average)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나타내던 역사적 해상화물보험 조건입니다. 오늘날 보험을 비교할 때는 FPA나 WPA라는 이름만 보고 담보를 판단하지 말고, 보험증권이 지정한 Institute Cargo Clauses의 판본과 A·B·C 구분, 특별약관, 면책·공제액, 보험기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FPA를 전손만 보상, WPA를 부분손해까지 보상하며 항상 3% 프랜차이즈 적용으로 외우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형 FPA 조건에도 공동해손, 구조비, 좌초·침몰·화재 등 특정 사고와 연결된 분손, 양하 중 포장 단위 전손 등에 관한 문구가 있었고, WPA의 면책비율과 공제 방식은 증권과 화물별 문언에 따라 달랐습니다.

핵심 요약

  • FPA·WPA는 구형 조건명입니다. 한국어 증권이나 견적서에 표현이 남아 있어도 현행 ICC(C)·ICC(B)와 자동으로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 ICC(A)는 면책을 제외한 모든 위험의 물리적 손실·손상을 다루는 구조지만, 모든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 ICC(B)·ICC(C)는 열거위험 방식입니다. B는 C의 위험에 더해 지진·화산분화·낙뢰, 갑판 유실, 해수·강물·호수 유입, 선적·양하 중 포장 단위 전손 등을 포함합니다.
  • 공동해손·구조비와 손해방지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읽어야 합니다. 화물 자체 손상의 담보 범위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 선택 기준은 화물 금액이나 거리의 임의 기준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손상 원인, 포장, 운송 전 구간, 보험기간, 공제액, 보험가액, 별도 특약, 사고 때의 현금 충격입니다.

FPA·WPA는 왜 현행 ICC와 구분해야 하나요?

FPA(Free of Particular Average 또는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는 특정 분손을 면책하는 구형 표현이고, WA/WPA(With Average 또는 With Particular Average)는 분손을 더 넓게 다루던 표현입니다. 여기서 average는 평균이 아니라 해상보험의 손해 또는 분담 개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UNCTAD의 역사적 해상보험 검토 자료를 보면 당시 FPA·WA·All Risks 조건은 구형 S.G. Form에 결합해 사용됐고, FPA와 WA의 차이는 각 조건의 Average Clause 문구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자료는 FPA 조건에서도 좌초·침몰·화재, 충돌·접촉, 피난항 양하 중 손상, 선적·양하 중 포장 단위 전손 등이 다뤄졌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FPA를 전체 화물이 전손될 때만 지급으로 단순화하면 역사적 문언의 예외와 비용 담보를 놓치게 됩니다.

WA/WPA도 모든 분손을 조건 없이 보상한 것은 아닙니다. 구형 조건은 증권의 면책비율(franchise)을 참조했고, 특정 사고가 발생하면 그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구조도 있었습니다. 비율과 적용 단위가 약관·화물·합의에 따라 달랐으므로 WPA는 무조건 3%라는 규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재 증권에 FPA 또는 WPA가 적혀 있다면 다음 문서를 한 묶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1. 증권이나 보험증명서에 적힌 담보 조건의 정확한 명칭과 날짜
  2. 첨부된 ICC(A)·(B)·(C)의 판본, 예를 들어 1/1/09
  3. 화물·항로·보관·온도·도난·파손 등에 관한 특별약관
  4. 전쟁·파업·사이버·제재 관련 조항과 적용 지역·기간
  5. 자기부담금(deductible), 프랜차이즈, 사고별·포장별 적용 단위
  6. 보험가액·가입금액, 운송 구간, 담보 개시·종료 조건

FPA를 ICC(C), WPA를 ICC(B)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담보 폭을 이해하기 위한 거친 비유일 뿐입니다. 구형 조건과 2009 ICC는 문구 체계가 다르므로 1:1 법적 매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기간도 일률적인 운송일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09 ICC Clause 8은 증권에 적힌 출발지에서 즉시 운송을 시작하려고 화물을 처음 움직일 때 담보가 붙고, 통상적인 운송 과정 동안 이어진다고 규정합니다. 최종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가 끝난 때, 피보험자가 통상 운송 이외의 보관·배분을 위해 다른 장소나 운송수단·컨테이너를 사용한 때,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 양하를 마친 뒤 60일이 지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실제 계약의 판본, 출발·목적지, 중간 보관과 연장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CC(A)·(B)·(C)는 무엇이 다른가요?

아래 표는 IUA가 공개한 2009년 1월 1일자 ICC(A) CL382, ICC(B) CL383, ICC(C) CL384의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계약은 다른 판본이나 수정 특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ICC(A)ICC(B)ICC(C)
기본 구조Clauses 4~7의 면책을 제외한 모든 위험의 손실·손상Clause 1에 적힌 위험만 담보Clause 1에 적힌 위험만 담보
화재·폭발담보 구조에 포함열거열거
선박 좌초·침몰·전복, 육상운송수단 전복·탈선담보 구조에 포함열거열거
운송수단의 물 이외 외부 물체와 충돌·접촉, 피난항 양하담보 구조에 포함열거열거
지진·화산분화·낙뢰면책이 없으면 담보 검토열거열거되지 않음
공동해손 희생, 투하(jettison)담보열거열거
갑판 유실(washing overboard)면책이 없으면 담보 검토열거열거되지 않음
해수·호수·강물의 선박·화물창·운송수단·컨테이너·보관장소 유입면책이 없으면 담보 검토열거열거되지 않음
선박 선적·양하 중 바다로 떨어지거나 추락한 포장 단위의 전손면책이 없으면 담보 검토열거열거되지 않음
공동해손·구조비Clause 2에 따라 담보Clause 2에 따라 담보Clause 2에 따라 담보
운송 중단 후 합리적인 양하·보관·계속운송비담보위험이 원인이면 Clause 12 검토담보위험이 원인이면 Clause 12 검토담보위험이 원인이면 Clause 12 검토
합리적인 손해방지비용과 제3자 권리 보전Clause 16에 따라 검토Clause 16에 따라 검토Clause 16에 따라 검토

면책이 없으면 담보 검토는 자동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했는지, 물리적 손실·손상이 있는지, 원인과 손해 사이의 관계가 입증되는지, 특별약관이나 공제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동해손·구조비·손해방지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 공동해손(general average): 공동의 해상 모험을 위험에서 보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한 특별 희생이나 지출을 이해관계자들이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ICC 2009의 Clause 2는 운송계약과 준거법·관행에 따라 정산된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다루되, Clauses 4~7의 면책을 적용합니다.
  • 구조비(salvage charges): 해상법상 구조자가 위험을 막기 위해 제공한 구조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화물 자체의 분손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방지비용: ICC 2009의 Clause 16은 피보험자가 보상 가능한 손해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고, 운송인·수탁자·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의무를 수행하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든 비용은 보상 가능한 손해에 더해 검토됩니다.
  • 계속운송비: 담보위험 때문에 보험 운송이 다른 항구나 장소에서 끝났다면 Clause 12에 따라 합리적인 양하·보관·계속운송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해손·구조비나 피보험자 측 과실·지급불능 비용과는 구분됩니다.

ICC(A)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나요?

있습니다. all risks는 이름이 붙은 위험만 골라 보장하는 방식과 달리 넓게 출발한다는 뜻이지, 모든 경제적 손실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009 ICC(A)·(B)·(C)는 공통적으로 다음 면책을 둡니다. 다만 포장불량·지급불능·감항성 관련 면책에는 행위 주체, 인지 시점, 선의의 양수인 등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요약문보다 원문을 우선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적 위법행위
  • 통상적인 누출·중량 또는 용적 감소·마모
  • 약관이 정한 주체와 시점에 해당하는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한 포장·준비
  • 화물의 고유하자나 본래 성질
  • 담보위험이 일으킨 경우를 포함한 지연 손해. 단, Clause 2 비용은 별도
  • 선박 소유자·관리자·용선자·운항자의 지급불능 또는 재정상 채무불이행 중 약관이 정한 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피보험자가 알고 있던 선박의 감항성 부족, 운송수단·컨테이너 부적합 등 Clause 5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핵분열·핵융합 등을 이용한 무기나 장치에서 생긴 손해
  • 전쟁·내란·나포·억류·유기된 전쟁무기와 파업·폭동·테러·정치적 동기의 행위 등 Clauses 6·7의 위험

전쟁과 파업 위험은 기본 ICC와 별도로 Institute War Clauses (Cargo) CL385와 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 CL386를 붙였는지 확인합니다. ICC(A) Clause 6.2는 해적행위를 나포·억류 면책의 예외로 두지만, 이 한 문구만으로 다른 약관이나 사고 유형까지 포괄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와 제재도 ICC(A)이므로 자동 보장 또는 ICC(C)이므로 자동 면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2009 기본 ICC(A)·(B)·(C) 본문에는 사이버 손해를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고, IUA 문서 목록에는 CL380 Cyber Attacks Exclusion Clause와 CL385 War, CL386 Strikes가 별도 문서로 게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는 2009 ICC 본문 자체의 직접 면책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증권에 편입된 별도 사이버 조항과 최신 제재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담보를 선택해야 하나요?

보험료나 화물가액 하나만으로 정하지 말고, 먼저 이 화물이 어떤 방식으로 실제 손상될 수 있는가를 적은 뒤 그 시나리오가 약관에 들어오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운송·화물 시나리오약관에서 볼 지점실무 판단
습기·염수에 취약한 종이, 금속, 식품 원료B의 해수·호수·강물 유입, C의 비열거, A의 면책단순 변색·부식이 포장불량, 고유하자, 통상 감모인지도 함께 검토
전자부품·정밀기기·유리처럼 충격에 취약한 화물파손·취급 사고가 B/C 열거위험에 해당하는지단순 취급 파손은 B/C에서 빠질 수 있어 A와 특별약관, 공제액을 비교
도난·원인 불명 미인도 위험이 큰 화물A의 포괄위험 구조, 도난·미인도 관련 특별약관봉인·인수증·추적 기록 등 사고 입증 방법까지 계약 전에 설계
벌크·액체·자연 감량이 예상되는 화물통상 누출·중량 감소, 고유하자 면책A라도 자연 감량을 자동 보상하지 않으므로 허용오차와 계근 증거 확인
환적·내륙운송·중간 보관이 많은 프로젝트 화물Clause 8 보험기간, 선적·양하 위험, 보관·운송수단 범위항구 간 해상 구간만이 아니라 창고 출발부터 최종 양하까지 실제 동선을 표시
분쟁 해역·항만 파업 가능성이 있는 항로War·Strikes 특약, 제재, 취소·통지 조건기본 ICC 등급보다 별도 특약의 지역·기간·해지 조건이 우선 판단 요소

최종 견적을 비교할 때는 다음 항목을 같은 표에 놓습니다.

  • 화물 취약성과 포장: 방수·방습·완충·고정·온도관리 수준, 포장 주체와 포장 시점
  • 전 운송 경로: 출발 창고, 내륙운송, 항만 대기, 환적, 갑판 적재 여부, 목적지 보관과 최종 양하
  • 보험기간: 담보가 처음 붙는 이동과 종료되는 양하·보관 시점, 항로 변경·운송 중단 통지 조건
  • 담보와 면책: 실제 손상 시나리오별 포함 조항, 일반면책, 화물별 특별약관
  • 자기부담 구조: 사고당·화물단위당·포장단위당 공제인지, franchise인지 deductible인지
  • 보험가액과 가입금액: 송장가액만인지 운임·보험료·예상이익 등을 어떤 근거로 포함하는지, 통화와 환율 기준
  • 확장 담보: 전쟁·파업·도난·온도변화·기계 고장·사이버 등 필요한 특약의 실제 문구
  • 현금 충격: 대체품 구매, 수리, 공동해손 담보 제공, 공제액과 보험금 정산 전까지 회사가 감당할 운전자금
  • 사고 대응 가능성: 현지 surveyor 연락망, 주말·야간 통지, 증거 수집, 운송인 상대 권리 보전과 담당자

단거리·장거리, 저가·고가, 특정 톤수 같은 기준은 위험을 설명하는 참고정보일 수는 있어도 담보 선택의 자동 임계값이 아닙니다. 같은 가격의 화물도 수분 민감도, 포장, 환적 횟수, 항로와 대체 조달기간이 다르면 필요한 담보가 달라집니다.

CIF·CIP의 보험 의무와 위험 이전은 왜 따로 봐야 하나요?

Incoterms 2020에서 CIF와 CIP는 모두 매도인에게 보험 조달 의무를 두지만, 기본 담보 수준과 위험 이전 지점이 다릅니다. 보험을 누가 사는지와 물품 멸실·손상 위험이 언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구분CIFCIP
사용 운송해상·내수로 운송모든 운송 방식, 복합운송 포함
매도인의 기본 보험 조달 수준ICC(C) 또는 유사한 최소 담보ICC(A) 또는 유사한 더 넓은 담보
위험 이전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물품을 약정된 지점의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복수 운송인이면 통상 최초 운송인
보험이 이어지는 목적지약정 목적항까지약정 목적지까지

ICC의 CIP·CIF 설명에 따르면 CIF에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해도 물품 위험은 선적항 본선 적재 때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CIP도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과 보험을 조달하지만 위험은 그보다 앞선 운송인 인도 시점에 이전합니다. CIP 설명 자료는 기본적으로 ICC(A) 상당 담보와 계약가액의 110% 이상 보험을 제시하며, 추가 담보가 필요하면 매매계약에서 합의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보험을 샀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보험증명서의 피보험이익, 청구권자, 담보 구간, 약관 판본, 가입금액, 공제액과 특약이 실제 위험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IF의 최소 담보가 화물 특성에 부족하면 매매계약에서 더 넓은 담보를 요구하거나 매수인이 차액 담보를 별도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기 전이라도 통지와 증거 보전은 늦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ICC 2009 Clause 16은 합리적인 손해방지 조치와 운송인·수탁자·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을 피보험자의 의무로 둡니다.

  1. 보험자·보험중개인·증권상 정산대리인에게 즉시 알립니다. 사고 일시·장소, 화물, 예상 원인, 현재 손상과 긴급조치를 전달하고 survey 지시를 받습니다.
  2. 운송인·포워더·항만·창고 등 책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B/L 이면약관과 적용 법령의 통지기한을 확인하고, 무사고 수령증에 서명하지 않으며 인수증에 손상·수량 차이를 기재합니다.
  3. 손해 확대를 막습니다. 안전을 확보한 뒤 젖은 화물 분리, 임시 방수, 재포장 등 합리적 조치를 하되 폐기·수리·매각 전에는 보험자와 surveyor의 지시를 확인합니다.
  4. 현장과 포장을 보존합니다. 컨테이너 외관, 봉인 번호와 상태, 적입·적출 과정, 포장 전후, 손상 부위, 수량·중량, 온도 기록을 사진·영상·문서로 남기고 손상 포장과 봉인을 보관합니다.
  5. 검정(survey)을 준비합니다. 손상이 명백하거나 원인·범위 다툼이 예상되면 보험자가 지정하거나 동의한 surveyor가 운송인 측과 공동 검정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6. 청구 서류를 묶습니다. 보험증권·보험증명서, Master·House B/L과 이면약관,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중량명세, 수출입신고 자료, 인도인수증, 사고경위서·클레임 청구서, 사진, survey report, 수리·대체·잔존물 자료를 준비합니다.
  7. 구상권을 보전합니다. 운송인 등에 보낸 유보·클레임 통지와 회신, 책임 인정 여부, 시효·제척기간을 관리하고 보험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일방 합의하지 않습니다.

국내 해상적하보험 청구 구비서류 안내도 보험증권, B/L, invoice, packing list, 손상사진, 인도인수증, Notice of Claim과 운송 형태별 survey·컨테이너 자료를 제시합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통지기한은 보험자, 운송계약, 운송 방식과 관할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된 일수로 일반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PA는 ICC(C), WPA는 ICC(B)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담보 폭을 설명할 때 비슷하게 묶는 관행이 있을 수 있지만, 구형 FPA·WPA 조건과 2009 ICC(B)·(C)는 위험 목록과 면책 체계가 다릅니다. 증권에 적힌 약관명·날짜와 첨부 문구로 판단해야 합니다.

Q

FPA는 부분손해를 전혀 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FPA 문구에도 공동해손과 구조비, 특정 해난사고에 기인한 분손, 선적·양하 중 포장 단위 전손 등 예외가 있었습니다. 어떤 FPA 문구가 계약에 편입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WPA의 3% 프랜차이즈는 표준인가요?

아닙니다. 구형 WA/WPA는 증권에 정한 면책비율을 참조하는 구조였지만 비율과 적용 방식은 화물과 계약에 따라 달랐습니다. 현재 계약에서는 공제액·프랜차이즈의 수치뿐 아니라 사고당·포장당 등 적용 단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ICC(A)이면 포장불량이나 지연 손해도 보상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2009 ICC(A)는 불충분·부적합한 포장, 고유하자, 통상 감모, 지연 등을 면책으로 두며 각 면책의 세부 요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all risks라는 표제보다 Clauses 4~7과 특별약관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Q

ICC(C)도 공동해손 분담금을 다루나요?

네. ICC(C) Clause 1.2는 공동해손 희생을 열거하고, Clause 2는 면책위험을 제외한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다룹니다. 다만 공동해손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운송계약, 준거법·관행, 보험가액과 면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해상화물보험은 FPA·WPA라는 이름의 서열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실제 손상 시나리오를 약관 문구에 대입하는 일입니다. 구형 용어의 의미, 현행 ICC 판본과 위험 구조, 일반면책, 별도 특약, 보험기간·가액·공제액, 사고 대응 능력을 한 번에 비교해야 재무 담당자가 예상한 손해와 보험자가 약속한 담보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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