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예정가격에 일괄 적용하는 하나의 제경비율은 없습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먼저 구분하고, 간접노무비와 각종 경비는 항목마다 정해진 적용 기초와 요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서로 다른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 공급가액이 확정된 뒤 계산합니다.
따라서 직접공사비 × 제경비율로 간접비 전체를 한 번에 더하면 안 됩니다. 같은 공사라도 계약 기준, 예정가격 작성 방식, 공사 종류, 규모, 기간, 입찰공고일에 따라 적용 항목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이 글은 국가계약의 현행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조달청 공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설명합니다. 실제 산정 전에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 기준, 입찰공고문, 설계서와 최신 첨부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왜 제경비율을 하나의 퍼센트로 말할 수 없나요?
현행 계약예규 제15조는 공사원가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제16조는 공사원가계산서와 비목별 산출근거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부를 일반관리비나 이윤 뒤에 임의로 옮겨 계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간접공사비 적용기준도 하나의 총괄률이 아니라 여러 항목의 표입니다.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법정 보험료·부담금, 일반관리비 등은 각자 적용 기초가 다릅니다. 일부 항목은 공사 종류·규모·기간에 따른 구간을 사용하고, 일부 항목은 개별 법령의 요율을 사용합니다.
2026년 조달청 공지만 봐도 변경 시점이 한 번이 아닙니다.
| 공식 공지 | 직접 확인되는 변경 | 적용 시점 |
|---|---|---|
| 2025년 12월 30일 공지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512300024&key=00038) | 건강보험료율 3.595%, 국민연금보험료율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변경 | 2026년 1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
| 2026년 3월 6일 공지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603060022&key=00038)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노무비의 0.006%, 임금채권부담금은 노무비의 0.09%로 반영 |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
| 2026년 4월 7일 공지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604070010&key=00038) | 간접노무비율·기타경비율 변경 | 2026년 4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
조달청은 이 자료가 조달청 예정가격 산정에 쓰이는 자료이며, 다른 기관이 조달청 분석률을 의무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별도 간접공사비표가 없어 건축 또는 토목 기준을 준용한다고도 밝힙니다. 어느 표를 선택할지는 공사 이름만 보고 정하지 말고 발주기관 기준과 공고문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원가계산 방식의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공급가액 계산 기초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해당되는 별도 비목
부가가치세
= 과세 대상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금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표준시장단가 방식은 계약예규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를 구분합니다. 원가계산 방식의 재료비·노무비·경비 구조와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직접·간접공사비 구조를 한 계산서에서 임의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료비는 무엇을 넣나요?
계약예규 제17조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이루는 주요 재료와 부분품,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 가설재 등을 구분합니다. 재료 구입에 직접 관련된 운임·보험료·보관비는 재료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입 뒤 발생한 비용은 경비의 해당 비목으로 분류합니다.
재료비 = 품목별 설계수량 × 적용 단가의 합계수량과 단가의 기준일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관급자재, 사급자재, 재사용 가설재, 부산물 공제 여부도 별도 열로 관리하면 같은 자재를 두 번 더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무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구분합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종별 노무량과 적용 노임단가로 계산합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을 보조하는 현장 인력의 비용으로, 계약예규 별표 2의1과 해당 시점의 적용기준을 확인합니다.
직접노무비 = 공종별 노무량 × 적용 노임단가의 합계
간접노무비 = 공식 표가 정한 적용 기초 × 해당 구간의 간접노무비율두 번째 식의 적용 기초와 해당 구간의 비율을 임의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최신 표에서 공사 종류·규모·기간에 맞는 열과 행을 찾아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경비는 무엇을 직접 금액으로 넣고 무엇을 요율로 계산하나요?
계약예규 제19조는 경비를 공사 시공에 필요한 원가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법정부담금 등 성격이 다른 항목이 포함됩니다.
경비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계산 방식 | 입력 방법 | 대표적인 검토 자료 |
|---|---|---|
| 수량·단가 방식 | 소요량 × 단가 | 설계서, 표준품셈, 견적서 |
| 실액 방식 | 계약서·영수증·산출내역의 금액 | 임차계약, 시험·검사 견적, 처리비 견적 |
| 법정요율 방식 | 법령이 정한 적용 기초 × 요율 | 개별 법령·고시와 공고 적용일 |
| 분석률 방식 | 최신 표가 정한 적용 기초 × 해당 구간 비율 |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첨부표 |
같은 비용을 직접경비로 이미 산출했다면 분석률 경비에 다시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요율 적용 대상인데 직접경비에도 없고 간접공사비표에서도 빠졌다면 누락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어디에 곱하나요?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와 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입니다. 계약예규 제20조의 공사규모별 체감 기준과 최신 적용표를 확인해 공사원가에 적용합니다. 상한이나 표의 대표값을 모든 공사에 자동으로 넣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윤은 계약예규 제21조에 따라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기초로 계산하되,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기초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조의 15%는 계상 가능한 상한이지 모든 공사에 자동 적용하는 고정률이 아닙니다.
일반관리비 = 해당 기준이 정한 적용 기초 × 확인한 일반관리비율
이윤 적용 기초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기술료 - 외주가공비
이윤 = 이윤 적용 기초 × 확인한 이윤율부가가치세는 마지막에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 대상 공사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을 공급가액에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 과세 대상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 110%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에서 세액을 역산할 때는 총액 × 10 ÷ 110을 사용합니다. 총액 역산 비율을 별도의 부가가치율로 보고 공급가액에 먼저 더한 뒤 부가가치세를 다시 더하면 세금이 중복됩니다. 면세사업자와의 수의계약 등은 계약예규상 별도 처리가 있으므로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제비율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과거 표나 다른 공사 구간을 잘못 적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적용 계약 기준을 확인합니다.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조달청 계약인지 다른 발주기관 계약인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방식을 확인합니다. 원가계산 방식과 표준시장단가 방식 중 설계서에 적용된 방식을 구분합니다.
- 공사 분류를 확인합니다. 토목·건축·국가유산 수리 중 해당 표를 찾고, 전기·통신·소방은 발주기관이 어떤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는지 확인합니다.
- 규모와 기간 구간을 확인합니다. 추정금액과 공사기간이 표의 경계에 걸리면 단위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 공고 적용일을 확인합니다. 첨부파일 이름뿐 아니라 공지 본문의
입찰공고분부터또는기초금액 발표분부터조건을 읽습니다. - 더 최신 공지가 있는지 다시 검색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적용표를 사용할 때도 산정 대상 공고일 이전에 후속 변경 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법정요율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조달청도 산재·고용보험료율 등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근거를 계산서에 남깁니다. 공지 제목, 첨부표 파일명, 게시일, 적용일, 공사 분류, 규모·기간 구간을 한 줄로 기록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조달청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간접공사비를 제목으로 다시 확인한 결과, 4월 7일 공지가 가장 최근의 간접공사비 변경 공지였습니다. 이 공지는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의 변경을 안내하며 260413 첨부표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엑셀 입력표는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엑셀을 적용조건, 원가계산, 검산 세 시트로 나누면 요율의 출처와 계산 결과를 함께 대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시트
| 셀 | 입력 항목 | 입력 예시가 아닌 작성 원칙 |
|---|---|---|
| B2 | 계약 기준 | 공고문에 적힌 국가계약·지방계약 등 기준 |
| B3 | 예정가격 작성 방식 | 원가계산 또는 표준시장단가 |
| B4 | 공사 분류 | 최신 표의 분류명을 그대로 입력 |
| B5 | 추정금액 구간 | 표의 경계값과 단위를 그대로 입력 |
| B6 | 공사기간 구간 | 착공·준공 예정일과 표의 구간을 대조 |
| B7 | 입찰공고일 | 적용 시점 판단에 쓰는 날짜 |
| B8 | 적용표 파일명 | 내려받은 공식 첨부파일 이름 |
| B9 | 표 적용일 | 공지 본문이 밝힌 적용 시점 |
| B10 | 확인일 | 실제로 최신 여부를 다시 확인한 날짜 |
| B11 | 과세 여부 | 과세·면세 및 판단 근거 |
원가계산 시트
| 예시 행 | A 항목 | B 적용 기초 | C 요율·단가 | D 산식 설명 | E 금액 셀에 입력할 식 | F 근거·구간 |
|---|---|---|---|---|---|---|
| 2 | 직접재료비 합계 | 설계수량 | 적용 단가 | 설계수량 × 적용 단가 | =ROUND(B2*C2,0) 또는 품목합계 셀 참조 | 단가 기준일 |
| 3 | 간접재료비 합계 | 설계수량 또는 실액 | 적용 단가 또는 공란 | 수량 × 단가 또는 실액 | =IF(C3="",B3,ROUND(B3*C3,0)) | 단가·산출 근거 |
| 4 | 직접노무비 합계 | 노무량 | 노임단가 | 노무량 × 노임단가 | =ROUND(B4*C4,0) 또는 공종합계 셀 참조 | 노임 기준일 |
| 5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등 공식 표의 적용 기초 셀 참조 | 해당 비율 | 적용 기초 × 비율 | =ROUND(B5*C5,0) | 표 파일명·행·열 |
| 6 | 직접경비 | 수량 또는 실액 | 단가 또는 공란 | 수량 × 단가 또는 실액 | =IF(C6="",B6,ROUND(B6*C6,0)) | 계약·견적 근거 |
| 7 | 기술료 | 적용 기초 또는 실액 | 요율 또는 공란 | 공식 기준에 따른 산식 | =IF(C7="",B7,ROUND(B7*C7,0)) | 이윤 기초 제외 표시 |
| 8 | 외주가공비 | 적용 기초 또는 실액 | 요율 또는 공란 | 공식 기준에 따른 산식 | =IF(C8="",B8,ROUND(B8*C8,0)) | 이윤 기초 제외 표시 |
| 9 | 기타경비 | 공식 표의 적용 기초 셀 참조 | 해당 비율 | 적용 기초 × 비율 | =ROUND(B9*C9,0) | 표 파일명·행·열 |
| 10 | 그 밖의 법정경비 | 개별 기준의 적용 기초 셀 참조 | 해당 요율 | 적용 기초 × 요율 | =ROUND(B10*C10,0) | 법령·고시·적용일 |
| 11 | 재료비 합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SUM(E2:E3) | |||
| 12 | 노무비 합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SUM(E4:E5) | |||
| 13 | 경비 합계 | 경비 비목의 합 | =SUM(E6:E10) | 포함 항목 확인 | ||
| 14 | 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SUM(E11:E13) | 계약예규 제15조 | ||
| 15 | 일반관리비 | =E14 | 확인한 비율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ROUND(B15*C15,0) | 규모 구간·계약예규 제20조 |
| 16 | 이윤 적용 기초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기술료 - 외주가공비 | =E12+E13+E15-E7-E8 | 계약예규 제21조 | ||
| 17 | 이윤 | =E16 | 확인한 이윤율 | 이윤 적용 기초 × 이윤율 | =ROUND(B17*C17,0) | 15% 상한 확인 |
| 18 | 공사손해보험료 등 별도 비목 | 적용 기초 또는 실액 | 요율 또는 공란 | 해당 기준의 산식 | =IF(C18="",B18,ROUND(B18*C18,0)) | 적용 대상·근거 |
| 19 | 과세 대상 공급가액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별도 비목 | =SUM(E14,E15,E17,E18) | 포함·제외 근거 | ||
| 20 | 부가가치세 | =E19 | 10% | 공급가액 × 10% | =ROUND(B20*C20,0) | 과세 대상일 때 |
| 21 | 예정금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E19+E20 |
위 표는 비목별 상세내역을 먼저 합산해 2~10행에 넣는 축약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서에서 경비나 별도 비목 행을 늘리면 합계 범위와 아래쪽 셀 참조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간접노무비는 노무비 합계에, 기타경비와 법정경비는 경비 합계에 넣어 서로 섞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금액 열인 E열에 입력하고, B 적용 기초에는 숫자를 다시 입력하지 말고 앞에서 계산한 셀을 참조합니다.
검산 시트
| 검산 항목 | 엑셀식 또는 확인 방법 | 통과 조건 |
|---|---|---|
| 구성식 | 예정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 | 0 |
| 공사원가 |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0 |
| 이윤 기초 | 이윤 기초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제외항목 재계산값 비교 | 0 |
| 중복 항목 | 항목코드·증빙번호·산출근거 키에 COUNTIFS 적용 | 각 항목 1회 |
| 적용표 버전 | 공고일과 표 적용일 비교 | 공고일에 유효한 버전 |
| 규모·기간 경계 | 원금액·원기간과 선택 구간 비교 | 표의 같은 구간 |
| 반올림 차이 | 세부 합계와 총괄표 차이 비교 | 발주기관 기준 이내 |
중복과 누락은 어떤 순서로 대사하나요?
1. 비목별로 한 번만 분류합니다
재료 운임이 재료비에 포함됐는지, 별도 운반비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보조 인력의 인건비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에 동시에 잡히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2. 요율마다 적용 기초를 다시 읽습니다
노무비, 직접노무비, 재료비+직접노무비, 공사원가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비율만 맞고 적용 기초가 틀리면 결과도 틀립니다. 공식 표의 적용 기초 문구를 계산서 열 이름으로 그대로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직접 산출한 경비와 요율 경비를 교차 확인합니다
직접 견적으로 넣은 비용이 기타경비나 다른 간접공사비에 이미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식 표에서 제외하도록 한 항목은 적용 기초에서도 빼야 합니다.
4.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일반관리비를 계산한 뒤 이윤의 적용 기초에 반영합니다. 이윤 기초에서는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를 제외했는지 별도 셀로 확인합니다.
5. 부가가치세를 한 번만 계산합니다
세전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세금 포함 금액에서 역산한 비율을 공급가액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공사 예정가격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제경비율이 몇 퍼센트인가가 아니라 `어떤 비목에, 어떤 기초금액과 어떤 기준일의 요율을 적용했는가`입니다. 계산서에 적용표 버전과 행·열, 적용 기초, 제외 항목을 함께 남기면 최신 표 교체나 설계금액 변경이 생겨도 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14일




